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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RTFOLIO · 건설안전신호등

체감온도계 (산업안전보건법)

체감온도계 (산업안전보건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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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현장용 스마트 체감온도계 출시


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는 온열질환을 대비하기 위해

체감온도계를 비치하고 기록을 보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
(주)에이스개발에서는 체감온도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전광판으로 표시하며

데이터를 보관, 관리할 수 있는 체감온도계(SENSO-T1~T4, 4종류)를 출시했습니다.


온도변화에 따라 현장의 관리요령과 조치요령이 전광판으로 표시되며,

관리자가 자율적으로 문구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.


또한, 부득이한 경우 관리자 설정에 따라 기상청 데이터를 전광판에 표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


상세한 내용은 상단의 링크(에이스개발 블로그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